함성소식 | <함성소식 108호> 12월 13일(금)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마무리... 더 이상 합의 사항 번복 기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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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2-16 14:42 조회5,526회 댓글0건본문
12월 13일(금)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마무리
더 이상 합의 사항 번복 기도 없어야 한다!!
한달 이상을 끌어온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가 12월 13일 금요일, 4차 회의를 끝으로 노사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위원장 동지는 "기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기아,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며 "이번 고용위가 사측의 합의사항 번복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으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록>
1. 엔진관련 중장기 운영 계획 건
- UD 엔진 20만대(블록, 헤드, 크랑크, 콘로드 포함), 알파Ⅱ+베타 엔진 30만대(가공 5대 품목 포함) 규모를 생산설비 능력 기준으로 화성공장에서 생산·운영한다.
- 람다엔진은 생산설비 능력 기준 조립 20만대, 크랑크 30만대, 헤드 10만대, 콘로드 30만대 규모는 소하리 공장에서 운영하며, 조립 10만대, 헤드 20만대, 블록 30만대 규모는 화성공장에서 운영한다.
- 엔진 전개 관련 세부 사항(일정, 부지, 인원 등)은 각 공장별로 논의하여 시행한다.
- 단, 사전합의없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측에 있다.
2. 연구소 관련 건
기아자동차 연구소는 기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업무 분장, 인원충원 계획,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3. SA 관련 건
노사는 관계사와의 협의체계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협의결과에 따른다.
4. 광주공장 엔진물량 확보 건
광주 엔진 공장은 지속·유지하며,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차기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
5. 광주공장 상용차 관련 건
상용차 관련 사항은 노사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6. 고용안정운영규정 개정 건
- 별첨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별도 회의록 1> : 07년까지의 장기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신중형 변속기 라인은 화성공장을 특성화 공장으로 추진한다.
<별도 회의록 2>
1. 엔진 : - 엔진관련 양산 예정 시점
·UD 엔진 : 04년 4월. ·알파Ⅱ+베타 엔진 : 04년 2월,
·람대 엔진 : 소하리) 04년 8월, 화성) 헤드, 블록 : 04년 8월, 조립 : GV, GT, GF 단산시점에서 람다로 개조
2. 변속기 : 화성 변속기 중장기 계획은 신중형 변속기 20만대를 개조 운영한다.
<별도 회의록 3>
1. 화성 가솔린 엔진의 잔여 인원은 P/T 부문 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P/T 부문내 흡수를 원칙이라 함은 신엔진 공장(알파Ⅱ+베타, 기타)의 투입을 의미한다.
2. 신엔진공장 투입 전까지의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부서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다.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 : 굵은 밑 줄 부분이 변경된 내용임. 전문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단협 제28조에 근거하여 종업원의 일자리와 완전고용안정보장을 하는데...
제4조【구성】 1) 사측위원 (1) 대표위원 : 대표이사(사장) ... 2) 노측위원 (1) 대표위원 : 위원장 ...
2. 대표위원 불참이 불가피 할 경우 위임할 수 있다.
4. 공장별 또는 부문별 사안은 공장별 고용안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위원 신분보장】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집행점검 및 업무 소요시간의 범위와 기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참고인 출석】 ③ 회사는 참고인이 출석한 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 【심의사항】 7. 단협 제31조(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판매점 신설 및 이전), 제32조(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제
33조(공장이전 및 통폐합), 제34조(승계의무), 제35조(고용보장), 제36조(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에 관한 사항
제13조【의결】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단, 당연직은 필히 참석)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제17조【준수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합의없이 불이행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측에 있다.
제19조【시행일】 본 위원회 운영규정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체육복 착용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체육복 하의 우측 뒷주머니에 부착된 라벨의 딱딱한 부분과 상의 안감(우측 하단)과 상호 마찰로 일부 보풀 발생 및 보풀 발생 우려로 우측 뒷주머니 라벨 제거 후 착용 요망"
올해 체육복 지급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체육복 원단 재질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안감을 일반 면으로 하지 않고, 골드 트리코드 소재(현재 지급된 체육복 안감)를 사용하도록 하여 최선의 품질의 체육복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작과정에서 제품의 멋과 포인트를 주기 위해 하의 우측에 라벨을 부착하였는데, 라벨의 마무리 과정에서 날카롭고 거친 커팅면이 발생되었고, 라벨 부착 재봉하는 과정에서 커팅면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의 안감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일부 보풀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에게 이 사실을 전체 직원에게 알려, 라벨 제거 후 체육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측에서 공문으로 전체 직원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동지들이 있어, 노동조합에서 직접 홍보를 통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생된 문제점은 하의 라벨의 날카롭고, 거친 부분과 상의 안감의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된 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보풀이 발생되었고, 일부 제품에서 마찰로 보풀이 발생한 안감 부분의 실가닥이 땡겨지면서, 안감이 오그라드는 현상도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동지들은 하의 뒷주머니 부분의 라벨을 제거후 체육복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합의 사항 번복 기도 없어야 한다!!
한달 이상을 끌어온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가 12월 13일 금요일, 4차 회의를 끝으로 노사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위원장 동지는 "기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 기아, 노사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며 "이번 고용위가 사측의 합의사항 번복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으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발언을 했다.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록>
1. 엔진관련 중장기 운영 계획 건
- UD 엔진 20만대(블록, 헤드, 크랑크, 콘로드 포함), 알파Ⅱ+베타 엔진 30만대(가공 5대 품목 포함) 규모를 생산설비 능력 기준으로 화성공장에서 생산·운영한다.
- 람다엔진은 생산설비 능력 기준 조립 20만대, 크랑크 30만대, 헤드 10만대, 콘로드 30만대 규모는 소하리 공장에서 운영하며, 조립 10만대, 헤드 20만대, 블록 30만대 규모는 화성공장에서 운영한다.
- 엔진 전개 관련 세부 사항(일정, 부지, 인원 등)은 각 공장별로 논의하여 시행한다.
- 단, 사전합의없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측에 있다.
2. 연구소 관련 건
기아자동차 연구소는 기능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업무 분장, 인원충원 계획,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3. SA 관련 건
노사는 관계사와의 협의체계 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협의결과에 따른다.
4. 광주공장 엔진물량 확보 건
광주 엔진 공장은 지속·유지하며,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차기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한다.
5. 광주공장 상용차 관련 건
상용차 관련 사항은 노사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6. 고용안정운영규정 개정 건
- 별첨내용과 같이 합의한다.
<별도 회의록 1> : 07년까지의 장기 생산계획에 의거하여 신중형 변속기 라인은 화성공장을 특성화 공장으로 추진한다.
<별도 회의록 2>
1. 엔진 : - 엔진관련 양산 예정 시점
·UD 엔진 : 04년 4월. ·알파Ⅱ+베타 엔진 : 04년 2월,
·람대 엔진 : 소하리) 04년 8월, 화성) 헤드, 블록 : 04년 8월, 조립 : GV, GT, GF 단산시점에서 람다로 개조
2. 변속기 : 화성 변속기 중장기 계획은 신중형 변속기 20만대를 개조 운영한다.
<별도 회의록 3>
1. 화성 가솔린 엔진의 잔여 인원은 P/T 부문 내 흡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P/T 부문내 흡수를 원칙이라 함은 신엔진 공장(알파Ⅱ+베타, 기타)의 투입을 의미한다.
2. 신엔진공장 투입 전까지의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부서내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다.
<고용안정위원회 운영규정> : 굵은 밑 줄 부분이 변경된 내용임. 전문은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단협 제28조에 근거하여 종업원의 일자리와 완전고용안정보장을 하는데...
제4조【구성】 1) 사측위원 (1) 대표위원 : 대표이사(사장) ... 2) 노측위원 (1) 대표위원 : 위원장 ...
2. 대표위원 불참이 불가피 할 경우 위임할 수 있다.
4. 공장별 또는 부문별 사안은 공장별 고용안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위원 신분보장】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집행점검 및 업무 소요시간의 범위와 기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참고인 출석】 ③ 회사는 참고인이 출석한 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2조 【심의사항】 7. 단협 제31조(외주처리 및 하도급, 분사, 판매점 신설 및 이전), 제32조(비정규직 고용의 제한), 제
33조(공장이전 및 통폐합), 제34조(승계의무), 제35조(고용보장), 제36조(신기술, 신기계(자동화) 도입)에 관한 사항
제13조【의결】위원회는 심의사항을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단, 당연직은 필히 참석) 노사의견 일치케하여 시행한다.
제17조【준수의무】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노사 쌍방이 적극 수용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전합의없이 불이행시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측에 있다.
제19조【시행일】 본 위원회 운영규정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체육복 착용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체육복 하의 우측 뒷주머니에 부착된 라벨의 딱딱한 부분과 상의 안감(우측 하단)과 상호 마찰로 일부 보풀 발생 및 보풀 발생 우려로 우측 뒷주머니 라벨 제거 후 착용 요망"
올해 체육복 지급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체육복 원단 재질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안감을 일반 면으로 하지 않고, 골드 트리코드 소재(현재 지급된 체육복 안감)를 사용하도록 하여 최선의 품질의 체육복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작과정에서 제품의 멋과 포인트를 주기 위해 하의 우측에 라벨을 부착하였는데, 라벨의 마무리 과정에서 날카롭고 거친 커팅면이 발생되었고, 라벨 부착 재봉하는 과정에서 커팅면이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의 안감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일부 보풀이 발생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사측에게 이 사실을 전체 직원에게 알려, 라벨 제거 후 체육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측에서 공문으로 전체 직원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 동지들이 있어, 노동조합에서 직접 홍보를 통해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생된 문제점은 하의 라벨의 날카롭고, 거친 부분과 상의 안감의 부드러운 소재로 제작된 부분이 마찰로 인하여 보풀이 발생되었고, 일부 제품에서 마찰로 보풀이 발생한 안감 부분의 실가닥이 땡겨지면서, 안감이 오그라드는 현상도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동지들은 하의 뒷주머니 부분의 라벨을 제거후 체육복을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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