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101호> 분노!! 경제자유구역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의 절대적 희생을 담보로 한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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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15 08:58 조회5,270회 댓글0건본문
분노!! 경제자유구역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의 절대적 희생을 담보로 한 자본의 배불리기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어제(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제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한 국회 본회의 첫안건으로 경제특구법을 다루고 표결처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해 125명 찬성, 55명 반대로 재경위의 안이 아니라, 기존 정부 원안이 재수정안으로 올라와 가결된 것이다. 통과된 법안은 원래 정부 안으로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포함하는 곳을 경제특구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에 따라 부산과 인천, 광양 지역 등이 우선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가 언제 연극 판으로 변했나?
11월 13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이 모여 이미 특구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수정되었던 재경위 안을 정부 원안대로 재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각본이라도 짠 듯이 재경위 안과 재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짜여진 듯한 몇 번의 찬성과 반대 발언 뒤, 투표로 재수정안(정부 원안)이 통과 된 것이다.
이 법안 처리 과정은 재경위에서 올린 안과 수정안(기존 정부안)의 제안발언이 있은 후,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의 유도발언, 김낙기 한나라당 의원의 폐기발언,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의 재경위안 찬성발언, 박인상 의원의 반대발언, 이호웅 의원의 수정한 찬성발언을 듣고 약 1시간 이내에 처리 되었다. 정족수가 안되어도 법안이 처리되고, 대리 투표까지 하더니, 이제는 국회를 아예 연극판으로 만들 모양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되었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년초에 불어닥칠 근기법 개악 기도와 공무원 노동3권 박탈기도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재수정안은 재경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하고, 소규모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을 삭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의 자격조건만 원안대로 되었고, 경제자유구역이 가져다줄 노동자들의 희생은 여전히 눈감아 버렸다. 특구지정이 예상되는 부산, 광양, 인천 지역 등은 이제 이제 노동권조차 박탈된 자본의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미 1천 3백만 노동자와 9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제특구법을 제정을 반대해 왔으며, 통과될 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3대 노동악법 중 근기법 개악안과 공무원 조합법은 보류된 상태지 아직 폐기된 상황이 아니며, 내년 초에 또다시 개악기도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비상
중집과 중앙위, 대의원 대회 등을 통해 모든 상황과 연계한 투쟁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후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민중적 심판을 반드시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근기법 개악 저지, 공무원 조합법 및 경제특구법 제정 저지를 위해 노동조합의 지침을 수행하고, 추운 날씨에도 연일 국회앞 농성 투쟁에 결합하며, 함께 투쟁 하신 대의원, 조합원 동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 더욱 힘찬 투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무효화시키고,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공무원 조합법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민주노총 2002. 11. 14 성명서 >
'노동착취 자유구역' '식민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계를 비롯한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끝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제 나라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긴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누누이 지적한 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은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
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뿐인가.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골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초국적자본의 식민착취 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노동착취 자유구역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울러 법률 공포권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지역별 규탄집회를 열 것이며, 이미 경고한 대로 악법의 통과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해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1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매일노동뉴스 기사. 11월 15일> ■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파장
각계 반발 예고된 '후폭풍', 국내법 34개 침해 혼란 부를 듯… 정부 대책마련 시급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부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 여건을 조성, IT, 물류·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지와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등 34개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이 노동·환경·의료·교육·조세권 등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내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체계 질서 자체의 교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특혜' 법률은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껴갈 수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례조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궁색해 보인다. 정부가 법 시행을 급히 서두르기 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방지, 위헌소지까지 있는 국내법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노동자의 절대적 희생을 담보로 한 자본의 배불리기
반드시 응징할 것이다!!
어제(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결국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어제 오후 2시 20분부터 시작한 국회 본회의 첫안건으로 경제특구법을 다루고 표결처리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272명 중 193명이 참석해 125명 찬성, 55명 반대로 재경위의 안이 아니라, 기존 정부 원안이 재수정안으로 올라와 가결된 것이다. 통과된 법안은 원래 정부 안으로 국제항만과 국제공항을 포함하는 곳을 경제특구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에 따라 부산과 인천, 광양 지역 등이 우선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가 언제 연극 판으로 변했나?
11월 13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3당이 모여 이미 특구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수정되었던 재경위 안을 정부 원안대로 재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각본이라도 짠 듯이 재경위 안과 재수정안을 같이 상정하여, 짜여진 듯한 몇 번의 찬성과 반대 발언 뒤, 투표로 재수정안(정부 원안)이 통과 된 것이다.
이 법안 처리 과정은 재경위에서 올린 안과 수정안(기존 정부안)의 제안발언이 있은 후,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의 유도발언, 김낙기 한나라당 의원의 폐기발언,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의 재경위안 찬성발언, 박인상 의원의 반대발언, 이호웅 의원의 수정한 찬성발언을 듣고 약 1시간 이내에 처리 되었다. 정족수가 안되어도 법안이 처리되고, 대리 투표까지 하더니, 이제는 국회를 아예 연극판으로 만들 모양이다.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되었지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년초에 불어닥칠 근기법 개악 기도와 공무원 노동3권 박탈기도와 연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재수정안은 재경위 안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하고, 소규모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을 삭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의 자격조건만 원안대로 되었고, 경제자유구역이 가져다줄 노동자들의 희생은 여전히 눈감아 버렸다. 특구지정이 예상되는 부산, 광양, 인천 지역 등은 이제 이제 노동권조차 박탈된 자본의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미 1천 3백만 노동자와 9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제특구법을 제정을 반대해 왔으며, 통과될 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또한 3대 노동악법 중 근기법 개악안과 공무원 조합법은 보류된 상태지 아직 폐기된 상황이 아니며, 내년 초에 또다시 개악기도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비상
중집과 중앙위, 대의원 대회 등을 통해 모든 상황과 연계한 투쟁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후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민중적 심판을 반드시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동안 근기법 개악 저지, 공무원 조합법 및 경제특구법 제정 저지를 위해 노동조합의 지침을 수행하고, 추운 날씨에도 연일 국회앞 농성 투쟁에 결합하며, 함께 투쟁 하신 대의원, 조합원 동지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후 더욱 힘찬 투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무효화시키고, 근로기준법 개악안과 공무원 조합법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합시다.
< 민주노총 2002. 11. 14 성명서 >
'노동착취 자유구역' '식민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계를 비롯한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끝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제 나라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긴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누누이 지적한 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은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
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뿐인가.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골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초국적자본의 식민착취 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노동착취 자유구역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울러 법률 공포권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지역별 규탄집회를 열 것이며, 이미 경고한 대로 악법의 통과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해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1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매일노동뉴스 기사. 11월 15일> ■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파장
각계 반발 예고된 '후폭풍', 국내법 34개 침해 혼란 부를 듯… 정부 대책마련 시급
경제자유구역법이 일부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됨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해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 여건을 조성, IT, 물류·금융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싱가포르, 홍콩, 중국 상하이 등지와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하지만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등 34개의 국내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듯이 노동·환경·의료·교육·조세권 등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에 따라 국민생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시행이 되더라도 국내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노사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체계 질서 자체의 교란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특혜' 법률은 관련부처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비껴갈 수 있으나, 기존 법률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례조항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계 우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법안 추진 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궁색해 보인다. 정부가 법 시행을 급히 서두르기 보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국화 방지, 위헌소지까지 있는 국내법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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