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100호>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제정, 오늘이 고비! 자본에게는 무한의 자유를, 노동자에게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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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14 08:59 조회4,728회 댓글0건본문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제정, 오늘이 고비!
자본에게는 무한의 자유를,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나락으로?? 절대로 안된다!!
11월 12일. 양대노총 및 15개 시민사회단체
'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통과 강행시 총파업 불사, 범국민 저항운동" 경고
14일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과 15개 시민사회 대표단체가 모여 12일(화) 국회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 통과 강행시, △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 △ 양대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총력투쟁, △ 각계각층이 망라된 범국민대책위 구성, △ 항의 집회와 대선쟁점화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전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후 12일, 지역별 국회의원 당사 항의농성 및 지역집회, 13일 전국농민대회 결합 연대 투쟁, 양대노총 총력투쟁 및 총력 문화제를 진행했으며, 국회앞 노숙농성을 전개하였다. 이제는 일반 언론들조차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노동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본만 잘살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노예노동 자본특구 경제자유구역법 박살내자! 환경파괴! 공교육 파괴! 쓰레기 악법 경제 자유구역법 폐기하라!!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왜 쓰레기 악법인가?
1. 악법 제정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의 전형 : 유급 주휴 및 생리휴가 폐지, 월차 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배제, 비정규직 전면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2. 헌법조차 무시하는 매국 법률 : 헌법 제32조 3항의 노동기본권 부정, 자본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의 평등권 부정
3. 전국을 자본의 천국으로 만든다 :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도 위원으로 참가, 자격조건 완화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판.
4. 환경파괴 초래 : 영향 평가법 등 주요환경관련 법안 34개 무력화,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조치
5. 조세징수권 조차 포기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 감면, 국세, 지방세 감면, 국·공유 임대료 감면
6. 교육 및 의료의 공공성 파괴 : 외국 학교의 설립에 대한 자유를 줌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 특구내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 않음으로 완전 상업 의료기관 활성화
함 성
노 설
썩어빠진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족수 미달임에도 법안 처리, 그것도 모자라 대리 투표까지..
11월 7일 ∼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개의 법률안이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12일에 다시 정족수를 채워 재심의·의결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의결 때 묵시적 동의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국회의장 말대로라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닌가? 더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겠다며, 12일 법안 재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리투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전체 국민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다루는 국회에서 정족수도 되지 않은채 법안처리를 강행한 사실, 민방위 훈련도 아닌 국회에서 법안을 대리투표하여 처리하는 현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대의제 정치의 폐단. 과연 제어는 가능한가?
위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를 넘어, 그만큼 지금의 국회 구조, 대의제 정치 구조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외면하는 형국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석하지도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옆 의원이 표결 버턴 한번만 누르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 조건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이 말도 안되는 국회(의회) 정치 구조, 대의제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 어떤 다른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서라도 제어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나의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처리해주도록 만들어 놓는, 거기다 정치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표하나 던지는 것으로 한정지워 놓은 대의제 정치 자체에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직접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11월 15일.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노사합의 있는 그대로 이행하라!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하라!!
지난 11월 7일(목)에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기존 내용에 대해 변경된 사측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이 있었다. 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계획이 변경되게 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분명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사측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곧이 곧대로 "그러냐"고 맞장구를 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장은 당시 1차 고용위원회 때도 노사합의 사항이 변경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바뀐 사장도 아니고 바로 그 약속을 한 당사자에 의해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도대체 누가 사측의 말을 믿겠는가?
노동조합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노사합의 이행하라!"
안건 1. 고용안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건 : 2002년 임단투가 마무리되면서 단체협약 고용관련 조항들이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고용안정운영규정도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한 제17조 (준수의무) 조항에 '불이행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등을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고용관련 조항을 단협 수준에 맞게 수정하자는 요구이다.
안건 2. 엔진관련 노사합의 이행 건 : 노사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존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이다.
안건 3. 연구소 관련 건 : 연구소 관련 남양연구소로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을 분명히 반대하고, 인력충원, 투자를 요구하고 제대로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별동의서나 일반직 근무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시 노동조합은 모든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안건 4. SA 관련 건 : 지난 1차 고용위 합의 사항으로 '노사진행 상황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사측에 의해 투자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며, 별도법인화 형태를 통해 하청 생산라인을 만들고 비정규직 등의 고용을 통한 이윤 창출에 반대하며, 기아 또는 현대가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건 5. 광주 공장 엔진물량 확보 건 : 광주공장 장기적 전망과 관련하여 기존 엔진 생산 라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건 6. 광주공장 상용차 관련 건 : 진행 과정 확인 후 구체적 요구 제시
상기 6개 안건의 노동조합 요구안은 너무도 상식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또한 안건의 대부분이 '기존 노사합의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노사합의 이행하라와 계획이 변경되어 미안하다는 식의 대립 구도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만이 사측이 믿어달라고 강변하지 않아도 신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시하라.
자본에게는 무한의 자유를, 노동자에게는 지옥의 나락으로?? 절대로 안된다!!
11월 12일. 양대노총 및 15개 시민사회단체
'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통과 강행시 총파업 불사, 범국민 저항운동" 경고
14일 국회본회의를 앞두고 양대노총과 15개 시민사회 대표단체가 모여 12일(화) 국회 앞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본회의 통과 강행시, △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 △ 양대노총의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 총력투쟁, △ 각계각층이 망라된 범국민대책위 구성, △ 항의 집회와 대선쟁점화 등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전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였다.
이후 12일, 지역별 국회의원 당사 항의농성 및 지역집회, 13일 전국농민대회 결합 연대 투쟁, 양대노총 총력투쟁 및 총력 문화제를 진행했으며, 국회앞 노숙농성을 전개하였다. 이제는 일반 언론들조차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노동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본만 잘살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노예노동 자본특구 경제자유구역법 박살내자! 환경파괴! 공교육 파괴! 쓰레기 악법 경제 자유구역법 폐기하라!!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이 왜 쓰레기 악법인가?
1. 악법 제정을 통한 노동자 죽이기의 전형 : 유급 주휴 및 생리휴가 폐지, 월차 휴가 폐지 등 근로기준법 배제, 비정규직 전면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2. 헌법조차 무시하는 매국 법률 : 헌법 제32조 3항의 노동기본권 부정, 자본의 이익을 위한 노동자의 평등권 부정
3. 전국을 자본의 천국으로 만든다 :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재경부 장관이 지정, 시도지사도 위원으로 참가, 자격조건 완화로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판.
4. 환경파괴 초래 : 영향 평가법 등 주요환경관련 법안 34개 무력화, 환경개선부담금 등 감면조치
5. 조세징수권 조차 포기 :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주요 직접세 감면, 국세, 지방세 감면, 국·공유 임대료 감면
6. 교육 및 의료의 공공성 파괴 : 외국 학교의 설립에 대한 자유를 줌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 특구내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 않음으로 완전 상업 의료기관 활성화
함 성
노 설
썩어빠진 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정족수 미달임에도 법안 처리, 그것도 모자라 대리 투표까지..
11월 7일 ∼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개의 법률안이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12일에 다시 정족수를 채워 재심의·의결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안건 의결 때 묵시적 동의라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했는데, 국회의장 말대로라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닌가? 더구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겠다며, 12일 법안 재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는 '대리투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전체 국민의 생존이 걸린 법안을 다루는 국회에서 정족수도 되지 않은채 법안처리를 강행한 사실, 민방위 훈련도 아닌 국회에서 법안을 대리투표하여 처리하는 현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대의제 정치의 폐단. 과연 제어는 가능한가?
위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문제를 넘어, 그만큼 지금의 국회 구조, 대의제 정치 구조가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상관없이, 아니 오히려 외면하는 형국으로 자리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석하지도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옆 의원이 표결 버턴 한번만 누르면, 노동자 민중의 생존 조건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이 말도 안되는 국회(의회) 정치 구조, 대의제 정치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아니, 어떤 다른 제도적 장치(예를 들면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서라도 제어할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가 나의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처리해주도록 만들어 놓는, 거기다 정치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표하나 던지는 것으로 한정지워 놓은 대의제 정치 자체에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민중 스스로가 직접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고, 지금 전국에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에 맞선 저항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11월 15일.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노사합의 있는 그대로 이행하라!
노동조합 요구안 수용하라!!
지난 11월 7일(목)에 제02-02차 고용안정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은 기존 내용에 대해 변경된 사측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이 있었다. 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계획이 변경되게 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분명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노동조합이 사측이 사정상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곧이 곧대로 "그러냐"고 맞장구를 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장은 당시 1차 고용위원회 때도 노사합의 사항이 변경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바뀐 사장도 아니고 바로 그 약속을 한 당사자에 의해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도대체 누가 사측의 말을 믿겠는가?
노동조합 요구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노사합의 이행하라!"
안건 1. 고용안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건 : 2002년 임단투가 마무리되면서 단체협약 고용관련 조항들이 개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고용안정운영규정도 변경하자는 것이다. 또한 제17조 (준수의무) 조항에 '불이행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측에 있다' 등을 단체협약 개정에 따른 고용관련 조항을 단협 수준에 맞게 수정하자는 요구이다.
안건 2. 엔진관련 노사합의 이행 건 : 노사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기존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요구이다.
안건 3. 연구소 관련 건 : 연구소 관련 남양연구소로 이전이나 근무지 변경을 분명히 반대하고, 인력충원, 투자를 요구하고 제대로된 연구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개별동의서나 일반직 근무지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시 노동조합은 모든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안건 4. SA 관련 건 : 지난 1차 고용위 합의 사항으로 '노사진행 상황 확인 후 재논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사측에 의해 투자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며, 별도법인화 형태를 통해 하청 생산라인을 만들고 비정규직 등의 고용을 통한 이윤 창출에 반대하며, 기아 또는 현대가 직접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건 5. 광주 공장 엔진물량 확보 건 : 광주공장 장기적 전망과 관련하여 기존 엔진 생산 라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건 6. 광주공장 상용차 관련 건 : 진행 과정 확인 후 구체적 요구 제시
상기 6개 안건의 노동조합 요구안은 너무도 상식적이며 당연한 것이다. 또한 안건의 대부분이 '기존 노사합의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더 이상 노사합의 이행하라와 계획이 변경되어 미안하다는 식의 대립 구도는 여기서 끝나야 한다.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만이 사측이 믿어달라고 강변하지 않아도 신뢰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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