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97호> 긴급!! 경제특구법 국회상임위 통과!!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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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97호> 긴급!! 경제특구법 국회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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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11-07 07:13 조회5,0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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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97호.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02-11-07 07:13:18
긴급!!

경제특구법 국회 상임위 통과!!


경제 특구 = 노예 특구!!
자본에게는 천국을, 노동자에게는 지옥을!!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 11월 6일. 국회상임위(재경위) 통과, 본회의 상정!!

제정경제부가 지난 9월 19일 입법 예고했던, 경제특구법이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애초안보다도 더욱 개악되어 11월 6일 국회상임위를 통과되었다. 국회의원과 자본이 합세하여 더 개악하기 경쟁을 벌이더니, 급기야 경제특구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특구 지정 절차를 더욱 완화되며, 해당 시도지사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도지사에게까지 특구 지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경제자유구역법(경제특구법)은 자본에게 무제한 노동착취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자본과 손잡은 국내자본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권을 아예 박탈하고,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 및 기간 제한을 면제해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주어 환경파괴의 길을 열어두었다. 사립학교법, 의료법 등을 무시하며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인이 학교 및 병원·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및 의료기관에 대한 완전 영리법인화를 정부 스스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자본에게 조세권까지 포기한다고 한다. 결국 김대중 정권은 자본의 배만 불리우는 것으로 판명된 외자유치를 빌미로,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이윤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자본의 천국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특구법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전체간부 상경 노숙투쟁

● 일시 : 11월 7일. 15시부터 (1박 2일)

●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옆 대림산업빌딩 앞

※ 상집 간부와 참여가능한 대의원 동지들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본에게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게 하고, 환경파괴를 초래하고,
교육 및 의료조차 완전개방을 무한대 보장하는

경제특구법 재정 즉각 중단하라 !!






전태일 열사 산화 32주기

2002년 전국노동자대회


11월 9일. 토요일. 오후 7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경희대학교

11월 10일. 일요일.
10:00∼ 11:00.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 명동성당
12:00∼14:00. 연맹별 결의대회
12:00∼14:00. 반미반전 결의대회. 대학로
14:00∼17:00 2002년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대학로


<2002년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6대 요구>

① 노동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손배 및 가압류 해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② 노동조건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및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③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④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⑤ 공무원 노동3권 보장,
⑥ 사회보장 강화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노동, 환경, 교육, 건강, 여성, 법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국회가 경제특구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며,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재경부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특구법안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이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을 제한함은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각 분야의 엄청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과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정기국회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11월 6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교협, 민변, 민예총,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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