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26호> 이제 사측과 어떠한 대화도 말라!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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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26호> 이제 사측과 어떠한 대화도 말라!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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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2-19 10:29 조회5,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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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26호.hwp (0byte) 2회 다운로드 DATE : 2003-02-19 10:29:59
이제 사측과 어떠한 대화도 말라!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

조합원 사찰 반드시 응징한다!!



사측의 조합원 사찰 문건 만천하에 공개!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측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사찰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이 '사찰문건'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찰 문건은 그동안 사측이 앞에서는 대화니 신의니 운운하면서도, 뒤로는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2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친 '전체 대의원 비상 소집' 비장한 투쟁 결의

2만 3천의 분노를 안고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 동지들과 사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이틀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비장한 투쟁의 결의를 모아 내었다. 이번에 드러난 조합원 사찰 관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하고, 네가지 요구 및 목표를 확정하였다.

1.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혁파. 이는 과장급 이상 현장 관리자들 모두가 노무 관리 부대화 되어 있는 현대 자본의 노무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최고 경영진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3.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 고발
4. 조합내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설치 (비정규직 포함)

특히 1번과 2번 요구안이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대의원 전체 결의로서 확인하였다.

조합원 동지들. 어제(2월 18일), 전체 대의원 비상 소집 속에서 투쟁 결의를 한 직 후, 전체 대의원 동지들과 본사 항의 방문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항의 방문은 사측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서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완전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다음 본사 항의 방문은 단순히 항의를 넘어 2만 3천 조합원이 본사를 접수하러 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울러 이후의 노동조합 투쟁 일정에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노동조합 비상 지침>


1. 금일(2월 19일). 지부별 중식 규탄 집회 및 잔업 거부 (출하 포함. 주야 공히) (중식 규탄 집회시간은 주야 공히 12시에서 13시 30분까지로 한다)
2. 2월 22일(토요일). 2월 23일(일요일). 전공장 출하를 포함한 전면 특근 거부
3. 2월 26일(수요일). 조합원 사찰 내용을 포함한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 실시.
4. 민주노총 대책위 차원의 노동운동 탄압 분쇄 투쟁에 적극 결합




명백히 밝혀진 사측의 조합원 사찰에 대한 문건.

노동조합 말살을 위한 치밀한 계획에 의거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전체 대의원 비상 소집 직 후 모든 언론사에 사측의 조합원 사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도자료를 이번 사철 문건과 함께 배포하였다. 아울러 비상 대의원 소집의 결과에 따라 2월 20일 부당노동행위로 사측 대표 이사를 고소고발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찰 문건이 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조합 말살 기도인지 조목조목 설명을 하였다. 아래는 사측의 사찰 문건을 간략하게 분석한 내용이다.

첫째, 과장급 이상 현장의 모든 일반직 관리자들이 조합원을 개별 감시 사찰하는 노무관리 부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행위들에 대해 사측에서 불법적으로 지배 개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임단협과 조합원 총회 등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자율의지에 따른 것이며 법 상으로도 사측에 의한 개입은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측은 MtM(man to man??) 일지를 작성해가며 개별접촉을 통해 회유하고 개입하였다.

셋째, 뿐만 아니라 임단협이나 총회 절차 등에 대한 개입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사측의 구미에 맞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으며, 결국은 노동조합 무력화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번 문건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일단위, 주간단위 계획과 실적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치 사측의 일상업무를 보듯이 계획과 그에 따른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찰 행위를 회사의 공식업무로 인정하듯이, 회사 자금 또한 계획과 실적에 따라 사용되었다. 이는 그만큼 사측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노동조합 와해를 위한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섯째, "부서 지지율을 고려 협조해 달라", "부서업무 활성화", "부서 경쟁력 확보"라는 표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 활동 마저도 부서별 실적 범위에 집어 넣어 부서별 경쟁을 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조차 저지르고 있다.

여섯째, 조합원을 P(우호), M(중도), N(비협조) 등 세 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조합원 개개인의 성향 등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자행되었습니다. "P 집단의 구심점 가능성", "N 성향 약화 및 P 성향 유도" 등의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등급관리가 어떻게 자행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일곱째, "향후 부서 대의원 출마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차기 대의원으로 출마할 것을 권함" 등의 내용으로 보아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여덟째, 사측은 개인의 성향을 감시 및 통제를 위하여 술집, 식당, 심지어는 개인의 집에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개인대 개인의 친분 문제, 결혼 문제 등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관리의 범주에 넣었다. 이는 명백히 인권침해를 넘은 인권유린이다.


총단결 총투쟁으로 조합원 사찰 응징하고 노동탄압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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