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소식 135호> 성과는 분명 조합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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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3-10 12:06 조회5,802회 댓글0건본문
"사찰""감시" 전근대적 노무관리 이 참에 뿌리뽑아야 한다!!
성과는 분명 조합원 것이다
합의서 내용의 의미보다 현장에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것이 노무관리 시스템을 박살내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7,18일 이틀간 5개지부 전체 대의원비상소집을 통해 금형공장 사찰문건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비장한 투쟁 결의를 모아냈다. 또한 이날 상집과 대의원들이 본사항의 방문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19일부터 5개지부 공동으로 투쟁지침을 수행했다. 2월 19일 12시 지부별 중식규탄 집회 및 19, 24, 25, 28일 잔업거부(주·야)와 특근거부, 상집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27일 사측은 임시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사찰문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다. 3월3일을 밤을 넘어 4일까지 회의가 진행되었고 공방 끝에 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 모두를 만족하는 안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성과는 조합원들의 성과로 남아야 하는 것이다.
회의록 중 현장조합원들의 문의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시노사협의회 회의록 설명>
1. 부당노동행위 금지 :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직 및 현장관리자에게 관련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으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 사찰문건에 나타났듯 조합원 성향을 분석하고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조합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단협을 보면 일반적인 금지의 문구로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했던 일반직과 현장관리자를 명시함으로 일반직과 현장관리자를 보호하고 하부구조의 관리시스템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측의 노무관리 능력을 현장에서 단절시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2. 지원과 조직 개편
1) 단위 소공장별 지원과는 폐지하며, 지원과의 생산관련 일상 업무는 공정개선과, 생산과, 복지후생과, 생산관리과로 이관한다.
2) 국내 영업본부 지역본부 내 지원과는 운영과로 변경한다.
3) 부서내 일상적인 노사업무는 관례대로 진행한다.
4) 부서 노사협의시 조합원을 회사측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 공장별 세부 개선안 별첨)
☞ 지원과의 역할에 직접 현장에서 노무활동을 담당했다는 것에 사측이 인정하였다. 이러한 지원과를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다른 곳으로 이양시켜 하겠다는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나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노무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약속이 선행되었으며 불이행시 부당노동행위로 모든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부서 회의시 사측대표로 일반직 조합원, 현장 관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조합원들간의 불신을 야기 시킴에 따라 이후 절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캠페인 : 공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캠페인 행사(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포함)는 자율적 참여로 시행하며, 강제하지 않는다.
☞ 그 동안 사측은 근무분위기 조성 캠페인, 한마음 운동등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관례적으로 때가 되면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장과 노동조합이 강하면 사측은 꼬리를 내렸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었다. 또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조합원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슴을 확인하는 것이다.
4. 현황판 운영 : 분임토의장, 부서 사무실, 지점 등 각종 현황판에는 개별, 반별(간) 비교 평가하는 항목을 게시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현황을 게시토록 하며 세부 사항은 각 공장(부문)별로 협의한다.
☞ 분임토의장 현황판은 사측으로부터 현장 조합원 통제 역할을 담당했던 것 중 한가지로 개개인의 이름을 오픈하여 개인별 비교표로 조합원간 경쟁심리를 이용. 정당한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등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노동자를 통제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사측은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현장 통제 원천인 분임토의장 현황판을 조합원 개인별, 반별(간) 평가하는 항목들을 철거하므로 조합원들간의 경쟁하는 구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5. 제안 제도 : 제안 활동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목표 부여 등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 제안활동에 대해 한달에 한·두건을 개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분임조별, 반별, 개인별 비교 평가 후 포상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아이디어가 전면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제안제도를 전면 철폐보다는 사측이 제안 내용과 상관없이 건수와 포상 기준으로 진행되는 사측의 현장 통제 수단을 혁파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제안제도를 강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6. 동호회
1) 사내 동호회는 자주적 모임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
2) 동호회 관리 규정 중 8조 3항을 삭제한다.
☞ 사내 서클은 조합원 취미 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사내 단체임에도 사내서클 운영에 사측이 깊이 개입함에 따라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그 증거는 동호회 운영 규정 8조 3항에서 나타나 있다. 회사 중역에 의해 지배·개입되는 고리를 차단하여 사내 서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호회 규정 8조 3항>
동호회의 고문은 중역(이사대우 이상), 회장은 부장 또는 팀장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동호회의 내부 사정으로 부장(팀장)이 아닌 자를 회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주관팀에 통보한다.
7. CCTV
CCTV를 통하여 종업원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CCTV 장소에 설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다.
☞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CCTV가 현장에 도입된 적이 있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당연 현장을 감시하는 CCTV는 철거되어야 하며 일부는 노동조합이 직접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장공장등 무인공정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안내표시판을 부착하여 조합원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게 하였다.
8. 협의회
회사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 회사의 조직체계상 관리 감독자라는 위치에 있지만 직위와 직책을 넘어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조합원의 활동에 사측이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9. 부서 운영비
회사는 부서 운영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이번 금형공장 사찰로 인하여 사측은 그 동안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는 반 노동자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는 증거가 사찰문건에 그대로 나타났다.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원을 분열하고 사찰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가 이후 적발될 시 사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측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품질 실명제에 있어서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QMS)에 있어 조합원들이 개인별 반별 평가, 개인적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곳은 폐지해나가는 것이며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관계 및 정당한 근태, 제안실적 항목 분분을 체크시트(CHECK SHEET)에서 삭제 또는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강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김뇌명 사장 고소와 관련하여
지난 2월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하여 고소접수증을 받았으며 현재 검찰청에서 노동부로 수사의뢰가 넘어갔으며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등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시노사협의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본조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 설치
대의원 비상소집을 통해 결의된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본조 임원(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지부에서는 부지부장
들이 맡아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장에서는 공투위를 중심으로 감시·감독하고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근대적 노무관리 혁파는 현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몫이자 성과입니다.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들의 힘이 약해지면 사측은 또다시 사찰 및 감시, 현장통제를 위해 더욱더 세련된 노무관리에 주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함에도 노동조합의 내부의 현실은 결코 힘을 모아내는 과정을 밟고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단결과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는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항의집회
- 두산중공업, CMC 등에 대한 형식적 특별근로감독(조사)의 문제점 규탄 -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대해 복지부동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
- 지역별 노동현안 문제 규탄
각 지역별 집회 일시 및 장소
각 지역별로 노동청,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서울본부 3.11 14:00 서울지방노동청 집회 ◎ 경기본부 3.6 13:00 안산노동사무소 집회 ◎ 광주전남 3.7,11 광주지방노동청 항의방문 및 집회
원청의 부품사 노조활동 개입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집회
시 간: 2003. 3.11 오전 11:00 ∼
장 소: 서울 양재 현대·기아차 본사
공동투쟁·03 임투 완전 승리!! 5개지부 전체 상집간부 수련회가 개최
3월7일(금)부터 8일(토)까지 전체 상집간부 수련회가 무봉산에서 개최됩니다. 03년 공동투쟁과 임투를 맞아 완전 승리의 결의를 모아내고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로 100명이 넘는 상집간부들이 한곳에 모입니다.
※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한 일정은 17일 본조운영위, 24일 임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과는 분명 조합원 것이다
합의서 내용의 의미보다 현장에서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것이 노무관리 시스템을 박살내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7,18일 이틀간 5개지부 전체 대의원비상소집을 통해 금형공장 사찰문건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통해 비장한 투쟁 결의를 모아냈다. 또한 이날 상집과 대의원들이 본사항의 방문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19일부터 5개지부 공동으로 투쟁지침을 수행했다. 2월 19일 12시 지부별 중식규탄 집회 및 19, 24, 25, 28일 잔업거부(주·야)와 특근거부, 상집 철야농성을 전개하였다.
27일 사측은 임시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사찰문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다. 3월3일을 밤을 넘어 4일까지 회의가 진행되었고 공방 끝에 협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현장 조합원 모두를 만족하는 안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성과는 조합원들의 성과로 남아야 하는 것이다.
회의록 중 현장조합원들의 문의가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시노사협의회 회의록 설명>
1. 부당노동행위 금지 :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직 및 현장관리자에게 관련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으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 사찰문건에 나타났듯 조합원 성향을 분석하고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조합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하였다. 그러나 단협을 보면 일반적인 금지의 문구로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했던 일반직과 현장관리자를 명시함으로 일반직과 현장관리자를 보호하고 하부구조의 관리시스템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측의 노무관리 능력을 현장에서 단절시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합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2. 지원과 조직 개편
1) 단위 소공장별 지원과는 폐지하며, 지원과의 생산관련 일상 업무는 공정개선과, 생산과, 복지후생과, 생산관리과로 이관한다.
2) 국내 영업본부 지역본부 내 지원과는 운영과로 변경한다.
3) 부서내 일상적인 노사업무는 관례대로 진행한다.
4) 부서 노사협의시 조합원을 회사측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 공장별 세부 개선안 별첨)
☞ 지원과의 역할에 직접 현장에서 노무활동을 담당했다는 것에 사측이 인정하였다. 이러한 지원과를 폐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다른 곳으로 이양시켜 하겠다는 내용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나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노무활동을 절대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약속이 선행되었으며 불이행시 부당노동행위로 모든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또한 각종 부서 회의시 사측대표로 일반직 조합원, 현장 관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조합원들간의 불신을 야기 시킴에 따라 이후 절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캠페인 : 공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캠페인 행사(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포함)는 자율적 참여로 시행하며, 강제하지 않는다.
☞ 그 동안 사측은 근무분위기 조성 캠페인, 한마음 운동등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관례적으로 때가 되면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장과 노동조합이 강하면 사측은 꼬리를 내렸으나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었다. 또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조합원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슴을 확인하는 것이다.
4. 현황판 운영 : 분임토의장, 부서 사무실, 지점 등 각종 현황판에는 개별, 반별(간) 비교 평가하는 항목을 게시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현황을 게시토록 하며 세부 사항은 각 공장(부문)별로 협의한다.
☞ 분임토의장 현황판은 사측으로부터 현장 조합원 통제 역할을 담당했던 것 중 한가지로 개개인의 이름을 오픈하여 개인별 비교표로 조합원간 경쟁심리를 이용. 정당한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고 통제하는 등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노동자를 통제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사측은 활용하였다.
이러한 사측의 현장 통제 원천인 분임토의장 현황판을 조합원 개인별, 반별(간) 평가하는 항목들을 철거하므로 조합원들간의 경쟁하는 구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5. 제안 제도 : 제안 활동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목표 부여 등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 제안활동에 대해 한달에 한·두건을 개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분임조별, 반별, 개인별 비교 평가 후 포상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아이디어가 전면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개인의 특별한 아이디어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측면으로 제안제도를 전면 철폐보다는 사측이 제안 내용과 상관없이 건수와 포상 기준으로 진행되는 사측의 현장 통제 수단을 혁파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제안제도를 강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6. 동호회
1) 사내 동호회는 자주적 모임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
2) 동호회 관리 규정 중 8조 3항을 삭제한다.
☞ 사내 서클은 조합원 취미 생활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사내 단체임에도 사내서클 운영에 사측이 깊이 개입함에 따라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 그 증거는 동호회 운영 규정 8조 3항에서 나타나 있다. 회사 중역에 의해 지배·개입되는 고리를 차단하여 사내 서클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동호회 규정 8조 3항>
동호회의 고문은 중역(이사대우 이상), 회장은 부장 또는 팀장 이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동호회의 내부 사정으로 부장(팀장)이 아닌 자를 회장으로 선임할 경우 그 사유를 주관팀에 통보한다.
7. CCTV
CCTV를 통하여 종업원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CCTV 장소에 설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다.
☞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는 수단으로 CCTV가 현장에 도입된 적이 있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당연 현장을 감시하는 CCTV는 철거되어야 하며 일부는 노동조합이 직접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장공장등 무인공정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안내표시판을 부착하여 조합원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게 하였다.
8. 협의회
회사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 회사의 조직체계상 관리 감독자라는 위치에 있지만 직위와 직책을 넘어 조합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조합원의 활동에 사측이 개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9. 부서 운영비
회사는 부서 운영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이번 금형공장 사찰로 인하여 사측은 그 동안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는 반 노동자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는 증거가 사찰문건에 그대로 나타났다. 부서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원을 분열하고 사찰하는 반 노동자적 행위가 이후 적발될 시 사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사측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품질 실명제에 있어서 ISO(국제표준화기구) 9001 품질경영시스템(QMS)에 있어 조합원들이 개인별 반별 평가, 개인적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곳은 폐지해나가는 것이며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관계 및 정당한 근태, 제안실적 항목 분분을 체크시트(CHECK SHEET)에서 삭제 또는 반영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인사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강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김뇌명 사장 고소와 관련하여
지난 2월2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하여 고소접수증을 받았으며 현재 검찰청에서 노동부로 수사의뢰가 넘어갔으며 수사를 위해 참고인 조사등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시노사협의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고소를 취하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본조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 설치
대의원 비상소집을 통해 결의된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 운영과 관련하여 본조 임원(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지부에서는 부지부장
들이 맡아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현장에서는 공투위를 중심으로 감시·감독하고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근대적 노무관리 혁파는 현장에서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몫이자 성과입니다.
노동조합과 현장 조합원들의 힘이 약해지면 사측은 또다시 사찰 및 감시, 현장통제를 위해 더욱더 세련된 노무관리에 주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함에도 노동조합의 내부의 현실은 결코 힘을 모아내는 과정을 밟고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단결과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는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노동부 항의집회
- 두산중공업, CMC 등에 대한 형식적 특별근로감독(조사)의 문제점 규탄 -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에 대해 복지부동하는 노동부의 직무유기 규탄
- 지역별 노동현안 문제 규탄
각 지역별 집회 일시 및 장소
각 지역별로 노동청, 노동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서울본부 3.11 14:00 서울지방노동청 집회 ◎ 경기본부 3.6 13:00 안산노동사무소 집회 ◎ 광주전남 3.7,11 광주지방노동청 항의방문 및 집회
원청의 부품사 노조활동 개입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및 집회
시 간: 2003. 3.11 오전 11:00 ∼
장 소: 서울 양재 현대·기아차 본사
공동투쟁·03 임투 완전 승리!! 5개지부 전체 상집간부 수련회가 개최
3월7일(금)부터 8일(토)까지 전체 상집간부 수련회가 무봉산에서 개최됩니다. 03년 공동투쟁과 임투를 맞아 완전 승리의 결의를 모아내고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로 100명이 넘는 상집간부들이 한곳에 모입니다.
※ 임금요구안 확정을 위한 일정은 17일 본조운영위, 24일 임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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