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34호>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열려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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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34호>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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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3-07 13:53 조회4,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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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34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3-03-07 13:53:18
차별에서 평등으로 주변에서 중심으로
양성평등 차별철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열려

이 땅에서 노동을 하는 인구중의 절반은 여성이다. 똑같은 조건아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을 하지만 여성들은 더 낮은 임금, 임금노동 이후에 계속되는 가사노동을 하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서의 보호란 꿈도 꿀수가 없다. 하물며 여성노동자가 최소의 모성보호장치로서 가지고 있는 생리휴가조차도 근로시간단축을 빌미로 한 자본에 의해서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여성의 그리고 모성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 바로 3·8 여성의 날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의 유래
1900년대 초 산업혁명을 인하여 여성은 이미 주어져있던 가사와 육아의 부
담외에 하루 13~14시간의 노동과 저임금의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당하였다. 이 와중에 한 피복회사 여성노동자 146명이 불타 죽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3월 8일 1만 5천명의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10시간 노동 보장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라' '임금을 인상하라'를 외치며 무장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2년 뒤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날을 세계여성의 날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46, 47년 여성해방주간이 선포되면서 기념행사가 진행이 되었지만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가 1985년에 들어서서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통하여 3·8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성들의 권리찾기를 시작하자
올해는 9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월 8일 서울역에서 3·8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개최된다. 이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는 노동조합 내 양성평등 실현·비정규 여성노동자 차별철폐·여성고용 확대, 성차별 철폐의 3대 기조와 여성할당제 시행, 비정규 여성노동자 동일임금 동일노동 적용, 비정규 여성노동자 모성보호 완전실현, 생리휴가 무급화없는 노동시간 단축, 여성 고용 할당제 실시 등 7대 요구안을 걸고 힘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여성의 권리는 남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여성만의 힘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호주제도와 같은 모든 모순된 제도를 타파하고 여성노동자의 가사노동과 같은 이중 노동을 통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가에 대응하여 함께 투쟁할 때만이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해 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시작이 이번
3·8 여성전국노동자대회가 될 것이고 모든 여성, 남성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성별간의 차별이 철폐되는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각 지부의 모든 여성 동지들은 가족과 함께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함께 더욱 힘차게 권리 찾기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제95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 여성노동자 대회
3월 8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권역별 실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 걷기대회
3월 9일(일) 오후 1시 관악산 입구 매표소



전국에서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 결의 중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파업 찬반 투표가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로템, 대우정밀, 위아, 캐피고, 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10만여명이 이미 쟁의행위를 힘차게 결의했으며, 쌍용자동차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두산 배달호 열사의 죽음에서도 확인이 되었듯이, 손해배상, 가압류 등 신종노동탄압과 구속, 수배, 해고, 조직폭력배 동원, 현장사찰까지 치밀하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 기아 사찰 건에서 밝혀졌듯이 자본가들은 담합까지 해가며 노동현장을 파고들며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두산 건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노동탄압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시,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손배·가압류 금지 법개정을 청원하였으며, 두산의 박용성 회장, 윤영석 대표이사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협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노동청 지역별 항의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자본가의 손을 들며, 손배 가압류 판정을 남발하는 판사의 명단 공개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임도 밝혔다.


02년 4/4분기 노사협의 후속 조치 중 장애 자녀 처우관련 실무협의
장애자녀 특수교육비 관련 지원 규정 제정

노동조합에서는 작년 4/4분기 노사협의 후속 조치로 '장애 자녀 처우 개선'을 위하여 3월 5일 『장애인자녀 특수교육비 지원(안) 규정』 제정에 대해 노사합의를 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실무 회의록>
◎ 종업원 장애자녀 특수교육비 관련 지원규정 제정의 건
- 종업원 장애자녀에 대한 특수 교육비 지원에 대한 대상, 범위,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인 장애인 자녀 특수교육비 지원안을 유첨과 같이 운영한다.
- 미등록 기관인 경우에는 노사담당자가 실사를 통해 장애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적용한다.
- 시행시기 : 2003년 1월부터
※ 유첨 : 장애인자녀 특수 교육비 지원 규정

<장애인자녀 특수교육비 지원(안) 규정> (발췌 내용)
1. 주관부서 : 본사·영업점소·정비 및 사업소 → 본사 총무팀. 공장 → 각 공장 총무팀. 연구소 → 소하 총무팀
2. 지원 대상 : 만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20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녀가 장애인복지
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인 경우에 한하고 지원받는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
3. 지원시기 및 지원 금액 : 2개월 단위로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2,4,6,8,10,12월 급여에 반영)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월2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지원대상 교육 기관 : 기타 특수교육기관 및 보육중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특수학교(장애아를 위한 전담교육 실시) 등이 포함된다.
5. 지원 신청 방법 : 총무지원센터내 특수교육비 신청화면을 통해 신청한다.
6.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발급) 또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자수첩 (최초 제출 후 장애기간동안 미제출), 교육비 납입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특수교육 프로그램(시간, 교육내용 기재) 안내문, 기타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 그외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주관부서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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