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133호> &#039;사찰&#039; 건에 따른 임시노사협의회 종료 > 함성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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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소식 | <함성소식 133호> &#039;사찰&#039; 건에 따른 임시노사협의회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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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3-04 15:28 조회7,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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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함성소식-133호.hwp (0byte) 1회 다운로드 DATE : 2003-03-04 15:28:31
'사찰' 건에 따른 임시노사협의회 종료

이제 더 이상 사찰 감시의 전근대적 노무관리는 없어져야 한다!!


'사찰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전체대의원 비상소집을 통해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파와 최고 경영진 퇴진 및 관련 책임자 처벌을 핵심요구안으로 하며, 강고한 투쟁을 결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사측에서 긴급히 임시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고, 3월 4일 임시노사협의회가 마무리되었다. 노무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혁파 관련은 아래의 회의록과 같다. 최고 경영진 퇴진 및 관련 책임자 처벌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대의원 소집 결정에 따라 '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이미 고소·고발하였고, 사측 노무관련 책임을 맡았던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별도회의록에도 나와 있듯이 관련 책임자에 따른 인사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 대표이사 명의로 전공장에 3월 5일부터 9일까지 사과문을 공지하기로 하였다.


<임시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사는 금형공장 문건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신해소 및 신뢰구축을 위해 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세부적으로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1. 부당노동행위 금지 :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직 및 현장관리자에게 관련법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으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은 회사에 있다.

2. 지원과 조직 개편
1) 단위 소공장별 지원과는 폐지하며, 지원과의 생산관련 일상 업무는 공정개선과, 생산과, 복지후생과, 생산관리과로 이관한다.
2) 국내 영업본부 지역본부 내 지원과는 운영과로 변경한다.
3) 부서내 일상적인 노사업무는 관례대로 진행한다.
4) 부서 노사협의시 조합원을 회사측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 (※ 공장별 세부 개선안 별첨)

3. 캠페인 : 공장에서 시행하는 각종 캠페인 행사(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포함)는 자율적 참여로 시행하며, 강제하지 않는다.

4. 현황판 운영 : 분임토의장, 부서 사무실, 지점 등 각종 현황판에는 개별, 반별(간) 비교 평가하는 항목을 게시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현황을 게시토록 하며 세부 사항은 각 공장(부문)별로 협의한다.

5. 제안 제도 : 제안 활동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목표 부여 등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6. 동호회
1) 사내 동호회는 자주적 모임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
2) 동호회 관리 규정 중 8조 3항을 삭제한다.

7. CCTV : CCTV를 통하여 종업원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CCTV 장소에 설치 안내 표지판을 부착한다.

8. 협의회 : 회사는 협의회의 자율적인 활동이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9. 부서 운영비 : 회사는 부서 운영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별도 회의록>

1. 금형공장 장기적 전망을 위하여 노사는 지부 고용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 금형부서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단협 및 사규에 의거 징계하고 인사조치 한다.
3. 대의원 소집 관련 2월 17일 2시간 잔업, 2월 24일 1시간 정상 처리한다.

노동조합은 이번 건을 계기로 사측이 더 이상 어떤 형태로던지 사찰과 감시, 통제의 노무관리 기도가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 문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조합
원 동지들의 살아 있는 힘과 자신감이다. 그것만이 이후 사측의 어떤 도발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이번 쟁의발생 결의는 '손배·가압류, 구속, 해고, 현장사찰 분쇄를 위한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입니다. 내부 문제 뿐만 아니라, 두산 등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동탄압에 대한 분쇄 투쟁은 민주노총의 지침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감사실은 지금 제정신인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강압 수사, 이런 못된 버릇은 어디서 배웠는가?


일반직 조합원 감금, 허위자백 강요, 협박.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군사독재 시절 대공분실(?)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월 26일 일어났다. 감사팀 차장과 과장 두명이 광주지부 일반직 조합원에게 업체에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해서 차량에 탑승시킨 후 숙소로 끌고가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5시간 동안 감금, 감시하며 업체 단가 결정 과정에서 "향응제공"과 "고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단가결정을 하였다는
허위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감사실이 미쳤는가? 사측 스스로가 대내외적인 우려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조합은 이번 감사실의 감사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문제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분명 올해 초 회장의 지침이 있었고, 그에 따른 과잉 감사 실적 경쟁이 발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밝혀진 비단 한 사건일 뿐이겠는가? 이번에 감사실에서 자행된 일에 대해, 인권유린이니 패륜이니 하는 말을 붙이는 것도 구차하게 들릴 정도의 상황 아
닌가? 노동조합은 다음 4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사측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분명 2003년을 살고 있는 지금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아래 사항을 이행하라.


조합원 감금·강압 수사 일삼는 그룹 감사실 해체하라!

비민주적 감사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하라!

회장 지침에 의한 실적위주의 감사문화 즉각 폐지하라!

인간 같지 않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최고의 징계를 내려라!

사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예우행사 실무협의 마무리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월 27일(목)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예우행사〉관련 실무협의를 아래의 결과(회의록)와 같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우행사가 기아자동차에서 장기간 고생을 하신 동지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평생일터라는 신념을 부여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82년 입사자) 및 '03년 정년 퇴직자('45년생)를 예우하는 측면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한다.
1) 장기근속자는 여행지 2곳(태국 파타야, 필리핀 팍상안) 중 본인이 1곳을 선택하여 4박 5일간 시행하며, 정년퇴직자는 베트남/캄보디아 여행지로 5박 6일간 시행한다.
2) 장기근속자 일정은 4월 초순 ∼ 5월 사이에 차수별로 시행한다.
단, 정년퇴직 행사는 4월 중에 실시한다.
3) 여행경비는 기본 일정에 대해 회사가 부담한다.
4)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전 구체적인 일정 및 여권발급 안내, 준비물, 현지사정 등 제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사전 안내한다.

2. 수도권, 광주지역 이외 거주자 중 개별 출발자는 식대 및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출장처리 한다.

3. 장기근속자 위로행사와 관련된 근태는 '02년 협의록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장기근속자 위로행사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익년도 위로행사에 참가 또는 6개월 이내 사용 가능한 여행상품권(본인, 가족, 타인 사용가능) 지급과 휴가 5일을 적용처리한다.

5. 메달 및 상패 수여는 이후 별도 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6. 사접답사는 3월 중에 실시한다.







정정보도. 함성소식 132호에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2억 달러, 약 8천60억정도'라는 표현은 숫자 상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183조(2002년 기준)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 미쳐 쏟아붓는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반이 넘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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