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속보] 제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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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7-02 12:16 조회6,247회 댓글0건본문
"상견례 회사쪽 교섭위원 불참으로 파행!"
"사측의 단협위반, 강도높은 투쟁으로 응징을!!"
7월 2일 상견례에서 사측이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 단협 제 8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이것은 이만사천 조합원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3일, 장장 13일간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절실한 요구였던 만큼 안을 확정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주 5일제, 비정규직 그리고 고용항목까지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측의 교섭 불참행위는 전체 조합원을 우롱한 정면도전행위!
사측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안건 조정을 하자고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금 외의 항목들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은 제대로 알아야 할게 있다. 임금도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된 일부일 뿐이다. 단체협약 제 80조(단체교섭)항목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물론 관례적으로 임금과 단협은 시기를 놓고 진행했었던 것은 있다.
■파국에 대한 응징, 전체 조합원의 강도 높은 투쟁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자본과 정권에 의해 이미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개악된 주 5일제 등 모두가 시급을 다투고 있는 중요한 현안 문제로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사측이 잘못 판단하고 오류를 범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전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파국을 원한다면 노동조합은 강도 높은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측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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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체 교섭위원긴급회의 결과]
오늘(7/2) 오전 10시 30분 약속된 장소(소하 본관 2층 회의실)에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회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불참해 상견례가 무산됐다.
이에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회사측에 대응하기로 했다.
▶회사측의 대화 거부는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로써 이에 따른 모든 파국은 회사측에 있다.
▶회사측의 단협위반은 곧 대화에 의한 교섭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신청을 앞당기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조합원대중의 힘으로 03‘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사측의 단협위반, 강도높은 투쟁으로 응징을!!"
7월 2일 상견례에서 사측이 결국 파국을 초래했다. 단협 제 80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이것은 이만사천 조합원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13일, 장장 13일간의 대의원대회를 통해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절실한 요구였던 만큼 안을 확정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주 5일제, 비정규직 그리고 고용항목까지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측의 교섭 불참행위는 전체 조합원을 우롱한 정면도전행위!
사측은 이러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임금교섭 대상이 아니므로 안건 조정을 하자고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금 외의 항목들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측은 제대로 알아야 할게 있다. 임금도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된 일부일 뿐이다. 단체협약 제 80조(단체교섭)항목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물론 관례적으로 임금과 단협은 시기를 놓고 진행했었던 것은 있다.
■파국에 대한 응징, 전체 조합원의 강도 높은 투쟁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를 논할 때가 아니다.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자본과 정권에 의해 이미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는 개악된 주 5일제 등 모두가 시급을 다투고 있는 중요한 현안 문제로 언제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사측이 잘못 판단하고 오류를 범하는 부분에 대해, 그리고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전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해 노동조합은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파국을 원한다면 노동조합은 강도 높은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사측은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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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체 교섭위원긴급회의 결과]
오늘(7/2) 오전 10시 30분 약속된 장소(소하 본관 2층 회의실)에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이 참석했으나 회사측 교섭위원 전원이 불참해 상견례가 무산됐다.
이에 노조측 교섭위원 전원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회사측에 대응하기로 했다.
▶회사측의 대화 거부는 노사 신뢰를 파괴한 행위로써 이에 따른 모든 파국은 회사측에 있다.
▶회사측의 단협위반은 곧 대화에 의한 교섭노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정신청을 앞당기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조합원대중의 힘으로 03‘임금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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