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중앙쟁대위 4호> '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앞두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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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쟁대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2-06-19 09:27 조회5,7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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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을 확정하고, 사측에게 노동조합 요구안을 발송한지 90일이 지났습니다. 사측과 5월 2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교섭을 시작한지 50일이 다 되어 갑니다.
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 교섭위원 동지들은 책임감과 인내를 가지고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에서 노동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 동지들의 작은 소망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화만으로는 우리의 요구안을 쟁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 동지들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는, 조합원 모두가 하나되는 투쟁의 첫 포문을 여는 것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입니다. 이번 02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요구안 쟁취와 단결투쟁에 대한 조합원 동지들의 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안 사측이 보여준 행태에 대한 분노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조합원 동지들! 하나된 목소리로 힘찬 투쟁의 포문을 엽시다.
한 순간의 '나 하나쯤이냐' 하는 편의적 발상이 '나'에게 조차도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약함과 분열이 결국은 '나'에게 비수로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 옆 동료가 눈물을 흘리고, 조직이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또한 단순히 '회사가 잘되어야'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신물나도록 들어온 사측(자본)의 논리를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노동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의 허황된 논리 속에 행여나 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단 한가지를 만들어내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쟁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단투에 임합시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한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요구안을 완전쟁취할 수 있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은 결국은 스스로의 양심과 정의의고, 또한 함께 노동하고 있는 바로 옆의 동지들입니다. 조합원 동지들! 투쟁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소중한 요구안을 조합원 동지들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해냅시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조합원 동지들의 최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비록 서로 조금은 힘들고, 험한 길일 지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위원장 하상수
※ 별도 내용 표기 없는 각 조항의 항 및 호 등은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제30조 (인원 충원)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 간사 회의록 : "각종 사유와 관련한 휴직자, 산재자, 파견자는 별도 노사협의한다."
제39조 (부당징계)
②항 2호. 임금미지급분에 대하여는 출근시 임금은 물론 해고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200%를..(이하 생략)
제40조 (직장내 성폭력, 폭언·폭행 예방 금지)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의거 직장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상대 이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성희롱 상담센타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 간사 회의록 :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용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직장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42조 (임금기준)
① '노동력의 대가' → '노동의 대가'
제43조 (임금인상)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제46조 (상여금 지급대상)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제49조 (지각, 조퇴, 외출)
①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②회사가 승인한 공적인 외출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지각은 시업시간으로부터 30분이내에 출근함을 말한다
④조퇴는 시업시간으로부터 2시간 경과후(야간자 동일적용)퇴근함을 말한다.
⑤외출시간은 당일 노동시간에서 공제하되 당일 연장노동시간은 정상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한다.
제57조 (임시건강진단)
③항 '단,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를 추가
- 간사회의록 : "①항 관련 노동조합요구안 56조 합의 후 수정한다."
제60조 (보건관리)
④항 '직계 가족'을 '배우자, 자녀'로 수정
제75조 소비조합 지원
- 현행유지안 합의
- 간사회의록 : "광주공장 소비조합장은 지원 필요시 별도 협의한다."
제80조 (노사협의회)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제81조 (단체교섭)
- 노동조합 요구안 합의
※ 지면 관계상 노동조합 요구안 기준으로 수정 등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만 싣습니다. 자세한 비교 내용은 추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18조 (휴게시간 확대)
그것은 바로 건강과 목숨이다!!"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내장에서부터 근골격계까지 한두가지 병을 안가지고 있는 동지가 없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골병'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그 근본원인에 대한 치유책을 택하기보다는 '안전수칙' 등의 이름으로 조합원 개인의 책임 문제로 돌리려 합니다.
더 이상 골병이 들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안전장치들을 하나씩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노동을 하면 그 노동의 강도에 걸맞게 적절한 휴식도 취해야합니다.
산안조항 강화! 휴게시간 확대!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자!
1. 하절기 근무복 품목은 기존 남방 형식에서 2002년부터 면티형 근무복으로 변경하여 3개 공장에 2002년 6/27 ∼ 6/29 限 지급한다.
2. 면티 지급 기준은 기존 노사합의 및 관례에 의거 생산직은 1년에 2벌, 일반직은 1년에 1벌로 하며, '02년은 초도지급으로 일반직도 2벌 지급한다.
3. 차기(동복, 춘추복) 근무복 지급방법은 상, 하의 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특수부서 제외)
◆ 변경내용(1벌씩 지급 부서) : 상의 2 / 상의 1+하의1 / 하의 2 중 택일하여 신청한다.
4. 일반직 지급 방법 변경 :
- 제조부서는 정규분 지급시 상기 3항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 비제조부서는 정규분 지급시 상의만 지급하고, 하의 필요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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