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성소식 | <함성속보 5호> 8월 10일자 한 현장 홍보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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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조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02-08-10 09:27 조회5,5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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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도 합의서'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임금 협약서를 체결할 때 부수적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쓰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는 관례상 '회의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보면 2000년 이전에는 단협 본문에 실리지못하는 것은 간사회의록으로 모든 사항을 정리를 하였으며. 2000년도 단체협약부터 본문에 추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금번 2002년 단체협약에서도 본문에서 실리지 못한 사항을 별도회의록으로 노사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한 현장의 홍보물에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별도 합의서가 별도 회의록으로 둔갑을 하였고 별도회의록의 유명무실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왜곡된 내용이다. 현장 홍보물은 현장의 조합원을 대변하고 그만큼 책임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장의 조합원을 혼란스럽게하고 마치 노동조합 또는 교섭단이 합의한 것을 사기친것처럼 표현한 것은 2만2천 조합원의 의사 결정 자체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금번 단체협약에서 노사 의견 일치케 한다는 합의를 의미한다 라는 별도합의서 상에서 문구가 누락되었는지 해명하라는 사항은 교섭단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다. 16대 정책과 방향, 공약사항이고, 또한 현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사측과의 교섭석상에서 사측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노사 일치케한다는 말은 합의를 말한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노측 교섭단 위원 전체는 사측의 발언내용을 못믿겠으니 문건으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하였다. 그결과 간사회의록으로 노사일치케한다란 해석을 하게 되었다. 사측위원이 간사회의록으로 정리를 하면서 동종사 또는 타사 외부기관에 문제가 되니까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하였다. 노측교섭단 논의결과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건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만약 사측이 고용과 관련하여 악용을 하면 간사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확인하고 노측교섭단에서 정리를 하였다.
또한 간사회의록을 간사만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노사 최종합의를 할 때 임금 단협 별도회의록과 간사회의록을 첨부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을 하였다. 이것을 노측교섭단 16명이 확인하고 전체가 서명을 하였다. 효력발생에 대해서는 전체를 놓고 노사 대표가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전 관례를 보면 단협본문에 실리지 못한 사항은 노사 간사가 회의록으로 남긴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금번 2002년 임단협 시 노사의견일치케 한다는 해석만 간사회의록으로 남긴게 아니라, 격려금 건, 미지급 상여금 건, 귀향 교통비 관련 건, 숙직비 관련 건 등 모든 사항을 노사 교섭위원 전체가 확인한 후, 임단협에 최종 서명을 하였다.
단협에서 아무리 좋은 문건을 기록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따라 단협 위반 사례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전반적이 사항까지 노동조합 교섭단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정리하였는데, 현장 홍보물을 통해 정확한 확인 절차도 없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혼란 스럽게 하는 홍보물을 쓰는 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간사회의록도 노사 교섭단 모두가 확인한 후
전체 서명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간사회의록도 노사 대표가 서명을 하기로 하였는데 왜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은 위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노동조합에서는 기존 관례에 따라 간사회의록도 노사가 인정하는 회의록으로 간주를 하였으며 본교섭석상에서도 사측위원들이 합의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간사회의록으로 정리를 하였으며 또한 최종 서명을 할때 전체를 놓고(간사회의록 포함)노사 교섭위원 전체가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교섭단에서는 간사회의록으로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하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앞으로 간사회의록을 전체조합원에게 열람할수 있도록 하겠으며. 만약 사측이 조합원의 고용에 있어 악용을 한다면 즉시 간사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홍보물도 조합원의 고용을 함께 책임질 용의가 있다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왜곡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입각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홍보물에 게제하여 조합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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